반갑습니다. 3D 핵발전소입니다.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동차 운용리스 사용 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가상각비상당액 800만원 + 기타비용 700만원 비용처리 가능 (운행일지 미작성 시) |
운용리스는 월 운용리스료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리스료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800만원 한도로 리스료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비용처리할수 있고 초과액은 다음해로 유보시킵니다.
기타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해 100%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한도 없이 모두 한해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한해 리스료 800만원 초과한 금액은 유보를 시킨 후 다음해에 처리하며, 임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 산입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리스료 800만원, 기타비용은 업무용사용 비율에 따라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타비용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주차료, 통행비, 유류비 등을 말합니다.(유지 및 취득 관련비용 해당)
운행일지 미작성 시 총 700만원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차량 임차가 종료된 후 인수를 하게 되면 남은 잔존가액 만큼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여, 이후 부터는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5년 정액법, 매년 차값의 20%씩 감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잡혀 소득세 증가,
법인 업무용차량에 대한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 하므로 (소득세, 법인세 이중 납부됨)
비용처리 한도 초과가 될 시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법인 모두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2. 자동차 금융리스 사용 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비용700만원 비용처리 가능 (운행일지 미작성 시) |
금융리스의 소유자는 리스사이지만 만기 후 이전만 할 수 있어 계약자의 자산으로 처리하여,
5년 정액법으로, 차량가의 20%씩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이자비용은 기타비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있는 800만원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리하고, 기타비용 700만원까지 비용처리 받을 수있습니다. 운용리스와 마찬가지로 운행일지 작성시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한도없이 기타비용에 대해서 비용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운행일지 미작성으로 1500만원 한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증가 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용리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해에 손금불산입으로 유보하시면 됩니다. 100%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그 이하 60% 또는 7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감가상각비+기타비용) * 60%또는 70%로 계산금액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고 비용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처리가 되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잘 비교하여 비용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복식부기 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만 해당되며,
간편장부/추계대상자에는 적용이 제외 되므로 (비용나오는 만큼 비용처리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작성하느라 정리가 잘 안된 느낌이 있는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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