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3d핵발전소 입니다.
자동차 할부,리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될 자료 정리 해봤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연간 1,0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800만원, 기타비용 200만원)로 차량관련비용을 인정하던 세법이
올해 들어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비용이 700만원으로 상향되었네요.
2020년 이전: 연간 1000만원= 800만원(감가상각비)+200만원(기타비용) |
2020년 이후: 연간 1500만원= 800만원(감각상각비)+ 700만원(기타비용) |
이것은 운행일지 미작성 시,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 통행료, 자동차세, 유류비, 수선 유지비등이 한도 상향되어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년700만원 까지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 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범위만큼 추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500만원 상향된 걸로 연 1500만원을 자동차 비용처리 받으면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과세표준 | 세율(%) | |
국세+지방세 | ||
5억 초과 | 42.6 | |
3억 초과 5억 이하 | 44 | |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 41.8 | |
8천 8백 초과 1억 5천 이하 | 38.5 | |
4천 6백 초과 8천 8백 이하 | 26.4 | |
1천 2백 초과 4천 6백 이하 | 16.5 | |
1천 2백 이하 | 6.6 |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 1억원이고 연간 비용이 4,000만원일 때,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
1)과세 표준
1억원(매출) - 4,000만원(비용)= 6,000만원(과세표준)
2)세액 산출
(1,200만원 *6.6%=792,000원) + (3,400만원*16.5%=5,610,000원) + (1,400만원*26.4%=3,696,000)
= 10,098,000원(세액)
자동차 비용처리를 안했을 시, 세액결정 금액은 10,098,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간 1500만원의 자동차비용처리를 추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1)과세 표준
1억원(매출) - 5,500만원(자동차비용 추가) = 4,500만원(과세표준)
2)세액 산출
(1,200만원 *6.6%=792,000원) + (3,300만원*16.5%=5,445,000원)
= 6,237,000원(세액)
자동차비용처리 안했을 시 =10,098,000원 -
자동차비용 처리 했을 시= 6,237,000원
자동차 비용처리를 통해서 총 3,861,000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s23 출시일과 외장메모리 슬롯의 탑재 여부는? (0) | 2022.12.09 |
---|---|
블로그 글쓰기, 이것 하나면 끝-'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을 읽고 나서.. (1) | 2022.12.03 |
겨울철에 굴먹고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더 극심한 이유? (0) | 2022.11.30 |
교촌치킨과 카카오뱅크가 진행하는 26주적금 챌린지로 치킨 무료로 먹는법 (0) | 2022.11.28 |
발목보호대 착용법 쉽게 알기 (0) | 2022.10.18 |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0) | 2022.10.14 |
올크레딧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성향설문 사이트 바로가기 (2) | 2022.10.04 |
알기쉬운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운용리스, 금융리스) (3) | 2020.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