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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0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서(할부,운용리스,금융리스 비용처리)

by 스톡로드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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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3d핵발전소 입니다.

자동차 할부,리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될 자료 정리 해봤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연간 1,0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800만원, 기타비용 200만원)로 차량관련비용을 인정하던 세법이 

올해 들어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비용이 700만원으로 상향되었네요.

 

2020년 이전: 연간 1000만원=

800만원(감가상각비)+200만원(기타비용)

2020년 이후: 연간 1500만원=

800만원(감각상각비)+ 700만원(기타비용)

 

 

 

 

 

 

이것은 운행일지 미작성 시,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료, 통행료, 자동차세, 유류비, 수선 유지비등이 한도 상향되어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년700만원 까지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 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범위만큼 추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500만원 상향된 걸로 연 1500만원을 자동차 비용처리 받으면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과세표준 세율(%)
국세+지방세
5억 초과 42.6
3억 초과 5억 이하 44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41.8
8천 8백 초과 1억 5천 이하 38.5
4천 6백 초과 8천 8백 이하 26.4
1천 2백 초과 4천 6백 이하  16.5
1천 2백 이하 6.6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 1억원이고 연간 비용이 4,000만원일 때,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

 

1)과세 표준

1억원(매출) - 4,000만원(비용)= 6,000만원(과세표준)

 

2)세액 산출

(1,200만원 *6.6%=792,000원) + (3,400만원*16.5%=5,610,000원) + (1,400만원*26.4%=3,696,000)

= 10,098,000원(세액)

 

자동차 비용처리를 안했을 시, 세액결정 금액은 10,098,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간 1500만원의 자동차비용처리를 추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1)과세 표준

1억원(매출) - 5,500만원(자동차비용 추가) = 4,500만원(과세표준)

 

2)세액 산출

(1,200만원 *6.6%=792,000원) + (3,300만원*16.5%=5,445,000원) 

= 6,237,000원(세액)

 

자동차비용처리 안했을 시 =10,098,000원 - 

자동차비용 처리 했을 시= 6,237,000원

자동차 비용처리를 통해서 총 3,861,000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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