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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by 스톡로드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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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녕하세요, 틱토입니다.

주정차 위반인 줄 모르고 잠깐 주차해놓고 왔는데 단속을 했을 때, 주정차위반으로 벌금을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창원시에서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했을 때, 즉시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2015년 7월 1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무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안에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구역인 줄 모르고 주차했는데 벌금을 물어내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아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 내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럼 아래 링크를 따라 창원시 주정차위반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러 고고씽~!

 

1. 메인 <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changwon.go.kr)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창원시 지역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해주는 문자 서비스 가입, 수정, 탈퇴화면을 제공합니다.

parkingsms.changwon.go.kr

 

위 링크를 눌러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서비스 가입을 눌러주세요!

2. 동의 하기를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가입 구, 마지막으로 자동방지번호를 따라 입력합니다.

 

 

 

 

 

4.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입력하기

 

 

 

 

5.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후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앞으로 자주 다니는 동네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문자로 알려주니까 벌금 낼 걱정이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신청을 했더라도 유의사항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으로 인한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11가 1111 -> 11기 1117)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 단속 차량(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상습체납 등의 차량), 수기 단속, 시내(마을) 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이며 문자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1대 차량에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 여부와 상관없음) 합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서면,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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