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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여 받은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까?

by 스톡로드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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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5년 전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15억 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아버지보다 5개월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세법대습상속 규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10년 내 증여재산"은 반드시 포함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는 '사전 증여' 로 인한 상속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2020년 3월에 15억 원을 증여했고, 아버지가 2024년 11월에 사망했으므로 증여 후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첫째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 발생 여부

첫째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첫째의 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권을 승계합니다. 만약 첫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권을 나눠갖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 존재 시: 증여재산 15억 원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대습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짐.
  • 대습상속인 없을 시: 첫째의 지분은 다른 상속인(형제자매) 에게 귀속되지만, 증여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

3.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증여 당시 1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 납부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로 3억 원을 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합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재산 합산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재산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1.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모든 상속인이 증여재산 15억 원의 포함 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부채 상속 여부: 첫째가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면, 대습상속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해당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 됩니다.
  3. 상속세 신고 기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만약 첫째에게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주의

첫째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2남3녀)에게 균등하게 분배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15억 원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형제자매들 간에 증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받은 15억 원은 이미 지급된 선당상속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불평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증여재산 15억 원은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아버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대습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 됩니다. 첫째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들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며, 대습상속인이 없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와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속세 문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과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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