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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본압류…이 세 가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by 스톡로드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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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본압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법적 의미와 절차를 가집니다. 특히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려는 채권자라면 이 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까요?"


1. 가압류: '임시 동결'의 의미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막아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A는 소송 중에 B가 재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이때 A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B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임시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가압류는 최종 판결 전에 재산을 보호하는 임시적인 수단입니다.
  • 효력: 가압류만으로는 재산을 강제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기간: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300조).

"가압류는 '일단 묶어놓고 보자'는 개념이에요. 판결도 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막막하니까요."


2. 본압류: 가압류의 '업그레이드 버전'

본압류는 "가압류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 핵심: 가압류가 임시라면, 본압류는 확정판결에 기반한 공식 압류입니다.
  • 절차: 판결문(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 → 법원이 재산을 압류(본압류) → 경매나 추심 진행.
  • 차이점: 가압류는 '임시 동결'이지만, 본압류는 '실질적인 집행'의 시작점입니다.

"본압류는 '이제 진짜로 재산을 처분할게요'라는 선언이에요. 가압류는 잠그기만 했지만, 본압류부터는 실제로 재산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돼요."


3. 압류: 강제집행의 '첫 단추'

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묶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B가 스스로 돈을 내지 않는다면, A는 B의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핵심: 압류는 강제집행의 핵심 단계로, 재산을 환금화하거나 추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유형:
    • 동산 압류: 현금, 차량, 주식 등.
    • 부동산 압류: 토지, 건물.
    • 채권 압류: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예: 월급, 대여금).
  • 본압류와의 관계: 본압류는 '가압류 → 판결 승소 → 압류'의 과정에서 가압류가 압류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압류는 '이제 정말로 돈을 받아낼 때'에요. 판결문만 있다면 가압류 없이도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죠."


4. 가압류→본압류→압류…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는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가압류: A는 소송 중 B의 아파트(시가 1.5억 원)를 가압류했습니다.
  2. 본압류: 소송에서 승소한 A는 가압류된 아파트를 본압류로 전환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3. 추가 압류: 경매로 1.5억 원을 받았으나, 남은 5천만 원을 위해 B의 월급계좌를 압류합니다.
  • 차이 정리:
    • 가압류: 임시적, 소송 전 재산 보호.
    • 본압류: 가압류의 연장선, 판결 후 강제집행.
    • 압류: 확정 채권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

"가압류는 '일단 막아', 본압류는 '이제 처리해', 압류는 '다른 재산도 더 막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가압류의 한계: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안 소송 승소가 필요합니다.
  • 압류의 시기: 판결 전에는 가압류만 가능하며, 판결 후에는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 처리: 본압류로 일부 금액을 확보한 후, 추가로 압류를 통해 잔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채권 회수는 전쟁과 같아요. 가압류로 선제적으로 재산을 확보하고, 판결 후 본압류로 전환해 강제집행을 시작하세요. 남은 금액은 추가 압류로 챙겨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이해하면 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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