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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아줌마들이 자리를 맡아놨다며 비키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보면 대다수가 아줌마더라고요. 아마도 자리 잡기 문화가 깊숙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차자리 맡아놓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4월 6일 송기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주차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자리 맡아놓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차방법 변경에 대한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기헌의원이 제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는 등 자동차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주차요원이 안내해서 주차하는 것임에도 자리를 맡아놨다며 이를 방해할 시에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185조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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