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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장애인복지시설 전세 계약 연장, 정말 1년만 가능할까?

by 스톡로드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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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전세로 쓰다 보면
"법적으로 1년 단위로만 연장 가능하다"는 말을 건물주에게 듣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건물주의 "꼼수"일 뿐일까?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와 실제 사례를 파헤쳐봤습니다!


📌 "1년 연장 법조항"의 진실은?

건물주들이 자주 언급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를 살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죠.
하지만 이건
"최초 계약 시"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쓴다면 자동으로 1년 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 핵심은!
"복지시설에만 1년 연장을 강제하는 특별법은 없어요!"
건물주가 법을 오해하거나,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편리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있었던 사례 (경기도 A 복지센터)

2021년, 경기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던 B씨는
5년간 전세로 사용하던 건물을 "법 때문에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는 말에
매년 계약서를 갱신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주가 공실률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꼬아둔 상황이었죠.
결국 B씨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장기거주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 복지시설이 임대차에서 더 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

  1. "공익목적 임대차"로 인정받는 경우
    • 지자체에서 복지시설 임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 예: 서울시 장애인시설 임대료 지원사업 (최대 5년 계약 보장)
  2.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 전세금의 10%를 추가로 지불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권 보호
    • "전세사기" 방지 + 장기운영 계획 수립 가능
  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 기본 1년 + 자동연장 2년 (총 3년) 보장
    • 단! 건물주가 "갱신거절 통보"를 안 해야 함

🔥 만약 건물주가 "법적으로 1년만 된다"고 우긴다면?

"그 법 조항 좀 같이 찾아봅시다"라고 말해보세요!
대부분의 건물주는 법 조문 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챙겨야 할 3가지 확인 포인트:

  1. 최초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나?없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1년 + 추가 2년 가능
  2. 임차권 등기나 공익사업 승인을 받았나?복지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면 추가 혜택 발생
  3. 건물주가 "갱신거절 통지"를 정식으로 했나?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 진짜 위험한 상황은 이럴 때!

건물주가 "1년 계약으로 해야 공익시설 특례를 받는다"
국토부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공복리시설 설치 지원 특례」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일 뿐,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시군구 복지과에 문의하기 "장애인복지시설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존재 여부 확인
  2. 한국주택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무료 상담으로 건물주와의 갈등 해결 지원
  3. "우리시설은 공익성이 있다"는 점 강조-예: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있음"
  4. 꼼꼼한 계약서 작성
    • "2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 명시
    • "갱신거절 시 보상금 지급" 조건 추가

🎯 결론: 복지시설도 일반 상가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의 "1년 강제론"에 휘둘리지 말고,
임차권 등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다음에 건물주가 법을 운운하면
"저희도 법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말고 다른 조문 보여주시죠?"
라고 말해보세요. 90% 확률로 상대방이 물러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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