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연봉 3,8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23년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입니다. 전세 보즘금은 시가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9월 중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반기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기간: 9.1일 ~ 9.15일까지
-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기간: 3.1일 ~ 3.15일까지
-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받는 5월 정기신청을 말하는 것이지만, 반년씩 받는 반기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작년상반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상반기분은 당해 상반기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QR코드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ARS전화 신청방법
1544-9944 전화연결 후,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안내자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형태 |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 지원조건 |
단독가구 | 1,650,000원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2,850,000원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 단독가구란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70세 이상의 부모님 ,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없는 가구이다.
- 홀벌이가구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인당 1년 강 총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알아둬야 할 사항
-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아요.
- 국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액해서 받아요.
지원조건 제외 대상
모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인터넷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국세청 앱인 홈택스와 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개별안내를 받았다면 ARS로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신천/제출메뉴→근로, 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일반신청하기 선택]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홈택스 서비스 종류 | 운영시간 | |
전자신고 | 신고기간, 06:00~24:00 | |
전자납부 | 365일, 07:00~23:30 |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 365일,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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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발급 신청 | 365일, 24시간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365일, 06:0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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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특정기간, 06:00~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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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질문) | 평일, 09:00~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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