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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에요?(신청방법, 지원대상, 접수기간)

by 스톡로드 2023. 5. 3.

안녕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지급일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업지원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10개월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지급일

지급일은 4월~7월분이 8월28일에 첫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중 최종 선정 후 자격 심사를 통화한 청년가구에게 지급한다. 

접수기간

청년월세지원금의 접수기간은 2023.5.3일부터 5.16일 18시까지이다.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이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접수하거나, 온라인접수 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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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

신청할수 있는 대상으로는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 거주요건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및 접수만 받고 있다. 방문 및 우편물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고 화면상단의 메뉴에서 [주거정책-청년신혼부부지원-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제출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지우고 PDF형식으로 제출한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임대인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차주택 소재지에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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