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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지급합니다.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2022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사업주가 준비해서 관할지역 본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필요)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필요)
-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자(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www.esingo.or.kr)
- 범용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을 합니다.
- 장려금신청내역등록을 합니다.
- 장려금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신청을 완료합니다.
- e신고를 마치고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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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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