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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신청방법(지원금액, 조건, 신청시기)

by 스톡로드 2023. 5. 2.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22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사업주가 준비해서 관할지역 본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필요)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필요)
  •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자(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www.esingo.or.kr)
  2. 범용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4.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을 합니다.
  5. 장려금신청내역등록을 합니다.
  6. 장려금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신청을 완료합니다.
  7. e신고를 마치고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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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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