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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무료)

by 스톡로드 2023. 7. 6.

안녕하세요, 스톡로드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무료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조사에 따르면 너무 오래된 지문등록으로 인해서 최근 무인발급기등 지문인식을 필요로 하는 기기들의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비용도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이유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보안시스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에 취약한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민증을 발급받으면 크게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무료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위조변조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을 하면서 지문등록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오래된 지문은 세월이 지나면서 무인발급기에 인식이 잘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롭게 지문등록을 하게되면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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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재발급 신청 조건(신청대상)

일반적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재발급의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복지센터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보안기능 추가)
  • 사진이 마모 되었거나 글씨가 마모되었을 경우(자연적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지문을 재등록하는 경우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사고로 인해서 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는데요, 이때 함께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3.5CM*4.5CM 규격의 증명사진을 한 장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증명사진

출처-https://www.changwon.go.kr/ 창원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기존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무료 발급대상에 포함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아니라면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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