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 신청을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다. 그러나 정부 24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해도 수수료가 5,000원 발생합니다. 무료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색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합니다. 비회원이 편리합니다.
- 신청화면에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사항을 체크합니다.
- 구비서류인 증명사진을 JPG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고 업로드합니다.
-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본인만 가능하고,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조회발급 화면에서 서치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적어줍니다.
검색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뜹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찾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귀찮으신 분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절차는 신청을 완료 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수령은 방문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취소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나르이 근무시간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되고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합니다.
본인확인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완성되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기존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한 장을 꼭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정부 24 재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대상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관계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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