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연납혜택으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울시 등록차량만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타시도 등록차량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말일은 19시까지 신청 가능), 토요일 7시~ 15 시인점 참고하세요.
-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6월(1분기), 12월(2분기)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공제
2023년부터 기존 자동차세 공제율이 10% 였는데 올해부터 7%로 변경되었습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2 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서울시 세무과 전화번호 안내-세제과, 38 세금 징수과 전화번호
과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세무과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 2133-3392~7 |
지방소득세,주민세 | 2133-3401~6 | |
세무조사 | 2133-3421~6 | |
ETAX 민원 문의 | 2133-3414, 3432 | |
세제과 | 세제개선ㆍ자치법규ㆍ이의신청ㆍ과세전적부심사 | 2133-3353~3379 |
38세금 징수과 | 체납처분ㆍ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업무 | 2133-3453~3496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하기-서울 ETAX 이용
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서울 ETAX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한가운데에 자동차세 연납화면이 나오면, 해당 내용의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금액 조회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연납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 첫 번째 단계인 신고조회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성명을 입력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영문 또는 숫자로 6자 내로 지정하여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로 발생될 수 있는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맨 밑에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조회가 완료되면 납부금액과 연납할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년 치 자동차세 완납 된 거예요~!
서울이택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https://etax.seoul.go.kr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로 내기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무이자 할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자동차세 무이자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 행사내용 |
삼성카드 | 행사기간 : 2023.01.01 ~ 2023.01.31 행사대상 : 개인신용카드 (법인/체크/선불/충전/기프트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6개월 다이어트할부 (1~3회차 고객부담, 4~6회차 수수료 면제) - 10개월 다이어트할부 (1~4회차 고객부담, 5~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다이어트할부 (1~5회차 고객부담, 6~12회차 수수료 면제) |
우리카드 | 행사기간 : 2023.01.01 ~ 2023.01.31 행사대상 :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3회차 고객부담, 4회차부터 무이자) -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1~4회차 고객부담, 5회차부터 무이자) |
하나카드 | 행사기간 : 2023.01.01 ~ 2023.12.31 행사대상 : 하나 신용카드 회원(하나BC, 기업, 체크, 토스뱅크, 토스제휴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4~10회차 수수료 면제) - 12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5~12회차 수수료 면제) |
비씨카드 | 행사기간 : 2023.01.01 ~ 2023.03.31 행사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카드 (단, 개인사업자/법인/체크/기프트 카드는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할부 결제 시 1~3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4~10회 무이자) - 12개월 할부 결제 시 1~4회차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5~12회 무이자) |
수협카드 | 행사기간 : 2023.01.01 ~ 2023.06.30 행사대상 : 수협카드 개인회원(법인카드, 기프트카드, 체크카드 제외)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글을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혜택이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5%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3%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왜 자꾸 국민들의 혜택을 줄이는지 의문입니다. 깨알같이 절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재미도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참고로 전기차 자동차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전기차에는 10만 원 단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차라면 교육세 30%가 가산되어 총합 13만 원 정도가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전기차에는 보조금에 자동차세도 작게 받아가고,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매년 혜택을 줄이고 있네요.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전기차 못사서 내연기관차 타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도 빵빵하게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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