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또는 할부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지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합니다.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 사용 비율* = 업무 사용 금액
(*업무 사용 비율이란?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이 3,000만원인 경우 업무 사용비율은 50% 임.(1500만 원/3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적용함.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요건
①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의 권리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인 법인
③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법인
3.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인정 범위
- 제조 및 판매 시설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할 시
-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시
- 회의 참석 때문에 사용 시
- 판촉 활동으로 인한 사용 시
- 출근과 퇴근 시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위한 운행
- 복리후생을 위한 위해 움직인 거리
- 이하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주행거리만 인정
4.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증빙자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은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 기록 및 명세서 영수증을 잘 챙겨 주세요.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유지비
- 자동차세
- 주차료
- 통행비
- 이하 유지 및 취득 관련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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