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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가지원 언어발달장애 치료 지원사업-12세 미만 자녀 대상

by 스톡로드 2022. 12. 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사에 따르면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언어발달장애란 무엇인지, 지원내용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언어발달장애란?
2.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란?
3. 지원 대상은?
4. 신청 방법은?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

언어발달장애란?

언어 발달 장애(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 LDD)란 언어 습득과 사용에 문제가 있는 언어 장애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발달 장애는 어린 시절에 발견됩니다. 아이가 적절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언어발달 장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생애 초기에 일어난 인지적 손상, 정신적 장애, 정신과 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장애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어 습득과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 미달할 수 있고, 언어 이해력과 언어 표현력이 적거나, 언어 습득과 사용에 있어서 적합한 수준에 미달한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적인 언어 습득과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장애의 치료는 적극적인 언어 재활을 통해 언어 습득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재활은 언어 습득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 재활 전문가가 진행하는 치료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언어 재활은 언어 장애가 생긴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언어 장애가 생긴 원인이 뇌 손상이라면 언어 재활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과 청각 재활, 음성 재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생긴 원인이 자연적으로 생긴 언어 장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어 지능 개발 운동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등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언어발달, 청능 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소득별 바우처 지급

소득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단,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월 22만 원 바우처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월 20만 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5만 원

지원대상은?

등록장애 부모/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중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부모/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가 대상

-양쪽 부모가 위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우선 선정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월소득, 단위 천 원)
2인 가구 2,007, 3인 가구 2,590, 4인 가구 3,170, 5인 가구 3,74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2,193, 2인 가구 3,706, 3인 가구 4,781, 4인 가구 5,852, 5인 가구 6,909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ex: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세한 필요서류와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행장복지센터의 민원실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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