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KB손해보험의 사고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접수를 해주고 보상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에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보상담당자가 접수번호와 보상처리 담당자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 또는 문의는 보상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KB손해보험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대처 사항
Q>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없다고 하여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끝났다면 차량위치를 표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위치를 스프레이등을 활용해서 바닥에 표시하고, 사고 난 부위와 전체적인 차량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 시간이 없어 미루거나 수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될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나 나면 일단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원활한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Q.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형사상 책임, 행정상책임, 벌금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접수 ARS 안내
고객콜센터를 통해서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1544-0114이며 해외는 ☎82-1544-0114입니다.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됩니다.
KB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객콜센터로 전화 주셔서 ARS 1번을 선택하면 사고접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B홈페이지에서도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ARS 전화번호 안내
KB손해보험 콜센터 ARS 안내 | ||
다이렉트 자동차 가입문의 | ☎1544-0077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5:00 |
다이렉트 장기/일반 가입문의 | ☎1644-6413 | 평일 09:00 ~ 18:00 |
보험상품 가입문의 | ☎1544-0800 | 평일 09:00 ~ 18:00 |
통신판매CS콜센터(카드/홈쇼핑) | ☎1544-0115 | 평일 09:00 ~ 18:00 |
퇴직연금 콜센터 | ☎1544-9520 | 평일 09:00 ~ 18:00 |
KB손해보험 대출 콜센터 | ☎1544-9110 | 평일 09:00 ~ 18:00 |
언어 청각장애인 전용 문자접수 (자동차 사고접수, 고장출동) |
☎010-5563-0114 | 365일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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