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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6,000만 원 + 프리랜서 소득 18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확인
소득 유형 | 금액 | 신고 의무 여부 |
---|---|---|
근로소득 | 6,000만 원 | 필수 (연말정산) |
프리랜서 소득 | 180만 원 | 필수 (종합소득세) |
- 핵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 세액 계산 단계별 분석
(1) 소득 합산
- 총 종합소득 = 근로소득 6,000만 원 + 프리랜서 소득 180만 원 = 6,180만 원
(2) 공제 적용
-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6,000만 원 × 15% = 900만 원 (최대 800만 원)
- 프리랜서 경비: 180만 원 × 65% (표준경비) = 117만 원
과세표준:
6,180만 원 - 150만 원 - 800만 원 - 117만 원 = 5,113만 원
(3)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식 |
---|---|---|---|
~1,200만 원 | 6% | 0 | 1,200 × 6% = 72만 원 |
1,200~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1,200) × 15% - 108 = 408만 원 |
4,600~8,800만 원 | 24% | 522만 원 | (5,113-4,600) × 24% - 522 = -491.28만 원 (최소 0) |
종합소득세: 72 + 408 = 480만 원
(4) 기납부 세액 차감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6,000만 원 × 3.3% = 198만 원
- 환급액: 198만 원 - 480만 원 = -282만 원 (추가 납부)
3. 신고 절차
-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 말까지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홈택스 접속
- 프리랜서 소득 입력 (경비 공제 반영)
- 근로소득 자료 자동 연동
- 추가 납부: 6월 10일까지 국세청 계좌이체
4. 환급 가능성 여부
- 환급 조건: 기납부세액(198만 원) > 산출세액(480만 원) → 불가
- 추가 납부액: 480 - 198 = 282만 원
5. 절세 전략
- 프리랜서 경비 추가 증빙:
-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등 추가 경비 63만 원 확보 시 → 과세표준 5,050만 원
- 세액 472만 원으로 8만 원 절약
- 의료비 공제: 300만 원 초과 분 15%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180만 원 × 40% = 72만 원 공제
6.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10% + 체납금리 14.6%
- 증빙 미비: 표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 인정률 하락
7.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소득 18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 Yes. 1원이라도 사업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Q.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 누진세율 적용으로 고소득 구간 진입 시 세율 상승
Q.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 경비를 297만 원 이상 확보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
8. 참고 자료
구분 | 링크 |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
표준경비율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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