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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이도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연매출 1억 원, 카드 사용액 2,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 기본 원칙 이해
- 기준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 적용 (예: 도소매업 30%)
- 단순경비: 카드 사용액의 80% 한도 인정
- 추계장부: 은행·카드 내역으로 지출 재구성
2. 적용 가능한 3가지 방식 비교
방식 | 적용 조건 | 최대 인정액 | 장점 | 단점 |
---|---|---|---|---|
기준경비율 | 업종 일치 | 매출의 30~70% | 서류 없이 간편 | 업종 제한 |
단순경비 | 카드 사용 50% 이상 | 카드액의 80% | 카드 사용 장려 | 최대 2,500만 원 |
추계장부 | 모든 업종 | 실제 지출액 | 유연한 적용 | 증빙 자료 필요 |
3. 실제 계산 예시
- 연매출: 1억 원
-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Case 1: 기준경비율 (40% 적용)
- 인정 경비: 1억 원 × 40% = 4,000만 원
- 과세표준: 6,000만 원
- 세금: 6,000 × 35% - 1,490만 = 610만 원
Case 2: 단순경비 + 추계장부
- 카드 경비: 2,000 × 80% = 1,600만 원
- 현금 경비: 500만 원 (은행 출금 기준)
- 총 경비: 2,100만 원
- 과세표준: 7,900만 원
- 세금: 7,900 × 35% - 1,490 = 1,275만 원
4. 단계별 신고 절차
- 국세청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 거래내역 수집: 2년치 은행·카드 명세서
- 장부 작성: 월별 수입-지출 엑셀 파일
- 온라인 신고: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 이용
5. 전문가 도움 받기
- 세무사 선임 비용: 300~500만 원 (2년치 기준)
- AI 회계 프로그램: 월 5만 원 내외
- 블록체인 증빙: 거래 시점 데이터 자동 저장
6. 주의사항
- 지나친 경비 산정: 업종 평균 대비 20% 초과 시 리스크
- 현금 관리: 연 1,200만 원 이상 시 추가 증빙 필요
- 신고 시기: 5월 31일 이후 가산세 10%
7. 자주 묻는 질문
Q. 3년 전 소득 신고 가능?
- 가능하나 가산세 20% + 이자 추가
Q. 카드 사용액 5,000만 원이면?
- 단순경비 최대 2,500만 원, 나머지 증빙 필요
Q. 세무조사 시 대처법?
- 모든 거래 내역 인쇄본 준비 + 변호사 동반
8. 유용한 정보
- 국세청 전화상담: 126
- 무료 세무상담: 지역세무사회 주관 월 1회
- 디지털 증빙 앱: '스마트영수증' 활용
이처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영수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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