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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2개월, 인사 접수 요구는 가능한가? 🚗🤔

by 스톡로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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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접촉사고를 경험한 한 운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운전자는 정차된 앞차와 살짝 접촉했는데, 사고 당시 서로 몸에 문제도 없고 차량에도 스크래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며 인사 접수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인사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두 차량 모두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차주와 저는 현장에서 서로의 차량을 확인하고, 스크래치 하나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물만 접수하고, 상대방 차량의 정비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제 담당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상대 차량이 정비소에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고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며 인사 접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이 저에게는 매우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사고 당시 서로 멀쩡했는데, 왜 이제 와서 병원에 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 접수 요구의 법적 근거 🔍

접촉사고 후 2개월이 지나서 인사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고 후 2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간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사고로 인한 부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서로의 차량에 스크래치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상대방이 인사 접수를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대인 접수 거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2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간 경우, 그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경찰 신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상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사고 당시의 사진, 차량 상태,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와의 상담: 가입한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

  1. 차 대 차 아주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받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록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후방추돌사고 대인보상이 필요한가요?
    • 후방추돌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주장하면 대인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3. 가벼운 접촉사고 후 자차만 수리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 자차만 수리할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사에 자차 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4. 접촉사고 시 가해차량이 접수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가해차량이 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기록하고,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 후의 대처가 중요하며, 법적 절차와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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