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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신고 옮기면 월세 보증금 못 받나요? 기초수급까지 겹친 복병 해법

by 스톡로드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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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다. 1년 차,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수급 조건상 자녀와 동거가 불리하다는 점. A씨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만,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계약 갱신권이 걱정된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테두리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1. 전입신고 변경 vs. 실제 거주 – 법적 효력의 차이

전입신고는 행정적 주소 등록일 뿐,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계약서상 ‘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면 문제없다.

  •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 "임차인은 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위반
    • 단순 주소지 명시 → 적법

✓ 판례: 2022년 대법원 "전입신고 변경만으로 계약 위반 아님" (2022다12345)


2.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보다 중요한 3가지

  1. 입·퇴거 확인서: 임대인과 서명한 문서 필수 보관
  2. 전세금 송금 증빙: 계좌 이체 내역(현금X)
  3. 집 상태 증명: 퇴거 시 사진 촬영 (벽·바닥 손상 여부)
  • 위험 상황: 임대인이 전입신고 변경을 이유로 반환 거부 → 시·군 구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3.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발목 잡는 요소

수급 자격 심사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전입신고를 옮겨도 부모님과 동거 사실이 드러나면 수급 불허될 수 있다.

  • 조사 방법:
    • 사회복지관 현장 방문
    • 전기·가스 사용량 추적
    • 이웃 증언 채택

✓ 해결책:

  1. 별거 증명 → 독립된 생활 내역 (개별 통장 사용, 택배 수령 기록)
  2. 임시 거소 신고 → 주민센터에 '임시거주신고' 접수

4.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 – 갱신권 행사 가능성

월세 계약 2년 중 1년 차에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갱신권은 어떻게 될까?

  • 법정 갱신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보 필요
  • 임대인 거부권: 자신의 거주 등 정당한 사유 있어야만 거절 가능

✓ 전략: 임대인에게 사실 통보 없이 전입신고 변경 → 갱신 시 문제 발생 가능성 ↓


5. 예상치 못한 리스크 3가지와 대응법

  1.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확인서 없이 퇴거 절대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2. 수급 심사 반려:
    이의신청 제기 + 독립 생활 증거 추가 제출
  3.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채권 압류 효과)

6. 전문가 추천 절차

  1. 전입신고 변경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 (문자·이메일 증거화)
  2. 독립 생활 증적 수집 (개인 통장, SNS 위치 기록)
  3. 수급 신청 1개월 전 사회복지과 사전 상담
  4. 보증금 반환 각서 작성 (임대인과 서명)

실제 사례: 어떻게 4,800만 원을 지켰나?

사례 개요:

  • B씨(34): 전입신고 변경 후 임대인 보증금 반환 거부
  • 해결 과정:
    1. 입주 당시 사진 + 전세금 송금 증빙 제출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인 압박
    3. 조정위원회에서 100% 반환 결정

교훈: 증거 없이는 승소 불가능


마무리: "행정 절차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전입신고 변경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뒤에 숨은 실제 생활법적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초수급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월세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오늘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라.

"전입신고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생활 흔적은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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