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은 추석 같은 명절날 운전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범위가 나한테 안되어있을 때 당일에 가입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알려드릴까 해요.
바로 원데이자동차보험입니다.
이 보험상품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 있을 때 가입하고 자동차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카셰어링, 법인차량도 가입가능하답니다. 당일 가입즉시 보장돼요.
보장내용
- 대인배상: 무한
- 대물배상: 최대 3억 원
-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가입일 경우 사망후유장애 2억, 부상 5천만 원 내에서
- 타인차량수리비용: 최대 5,000만 원
- 법률비용지원특약: 형사합의금 상해 4급~7급은 300만 원, 상해 1급~3급은 500만 원, 사망은 2,000만 원, 변호사선임비용 20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대인1지원금추가특약: 피보험자의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액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해당지급금액을 보전하는 특약
여기에서 저는 기본플랜보다는 무조건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도 차이가 크고, 법률비용 지원과 할증료 붙는 거 때문이죠.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긴급출동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비용은 하루당 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1일당 체감비용은 싸져요. 보험사마다 운전자확대특약이라고 있는데 보장되는 내용은 더 많아요. 그런데 당일 가입이 안 돼서 원데이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있어요.
저라면 깜박하고 가입을 못했을 경우에 원데이 보험은 하루만 가입하고 나머지기간은 운전자확대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거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아요. 운전자확대특약은 사고 나면 할증돼요.
가입조건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차량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 자동차가 10인이하 승용차여야 해요.
-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본인 또는 배우자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차량손해지원 특약'이 가입 중인 경우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간단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원데이보험이라고 치면 보험사마다 쫙 나와요. 거기서 삼성화재든 DB(동부)든 하나든 KB이든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요. 보장내용이나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통 메뉴에서 자동차보험> 원데이보험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인증하고 차량정보입력하고 가입기간 및 플랜설정하고 결제하면 끝이에요. 저도 사용해 봤는데 인터넷만 된다면 모바일 상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때 자동차보험에 즉시가입하는 상품을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타는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차대차 발생한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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