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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일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사실상의 휴업 상태'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 사업장 휴업신고 여부가 급여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A씨(58세)는 건설현장 일용직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요양을 시작했으나, 평소 운영하던 소규모 공방의 사업자등록증 미말소로 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휴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소득 발생 여부"가 최우선
- 개인사업장 휴업신고는 사업소득 발생 시에만 의무적
- 2023년 2월 이후 소득이 없다면 ▶️ 휴업신고 없이 사업소득 없음 증명으로 대체 가능
- 필수 서류: 국세청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인서」
- "소급 휴업" 인정 조건
- 산재 발생일 기준 실질적 사업 운영 중단 증거 필요
- 예: 작업일지·출입로그 중단, 임대계약 해지, 직원 퇴직 증명
- ※ 단순 휴업신고만으로는 소급 적용 불가
- "이중 취업" 방지 장치
- 휴업급여 수급 중 타 업체 재취업·부업 발견 시 ▶️ 급여 전액 환수
- 플랫폼 노동(배달·대리운전) 부업 여부도 조사 대상
증빙 서류 준비 절차
- 사업장 현황 파악: 관할 세무소 방문해 「사업자등록사항증명원」 발급
- 소득 없음 확인: 「전자납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내역 출력
- 휴업 사실 증명:
- 방법1: 온라인(정부24)으로 「휴업사실증명원」 발급
- 방법2: 동사무소 방문해 「개인사업체 휴업확인서」 작성
실제 사례별 처리 방안
- Case 1: 2년 전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 실제 거래 없을 경우 ▶️ 추가 서류 없이 진술서 제출
- Case 2: 코인노래방 부업 운영 중 ▶️ 현금매출 발생 시 ▶️ 반드시 휴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 Case 3: 유튜브 광고수익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노무사 조언: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는다"
- Tip 1: 산재 발생 14일 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휴업계」 신고서 접수
- Tip 2: 카카오톡·문자 등 업체와의 연락 기록 보관 (휴업사실 간접 증거)
- Tip 3: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 「자진폐업확인서」 대신 임차계약서 종료사본 제출
결론: "사업자등록증 ≠ 실제 운영"
개인사업자라도 산재 요양 기간 중 "소득 창출 없음"을 입증하면 휴업신고 없이도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할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예상해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SNS 활동 로그 등 디지털 증거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장 문을 닫았더라도 휴업급여 신청 시 "내가 진짜 휴업 중인지" 스스로 묻고 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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