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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입원한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병상에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다. 2023년 기준 산재 인정자 중 68%가 휴업급여를 수령했지만, 절차 미숙지로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휴업급여 신청부터 추가 복리후생까지 A부터 Z까지 파헤쳐봤다.
휴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급액: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지급 기간: 요양 시작일부터 완치 판정일까지
- 최대 한도: 1,780만 원/월 (2024년 기준)
예시: 월평균 300만 원 근로자 ▶️ 일평균 10만 원 → 휴업급여 7만 원/일
신청 절차 3단계
- 산재 신고: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요양 확인: 지정병원에서 「요양필증」 발급 (재활치료 포함)
- 휴업급여 청구:
- 방법1: 공단 홈페이지에서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후 제출
- 방법2: 지사 방문시 「진단서」, 「임금증명서류」 첨부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무급휴가」 확인: 급여 지급을 위해선 반드시 회사측에서 무급 처리 필요
- 타 소득 신고: 배달앱 부업 등 월 50만 원 이상 추가 소득 시 ▶️ 급여 감액
- 후유장해 판정: 치료 종료 후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금·연금 추가 수급 가능
실제 사례별 대처법
- Case 1: 회사가 산재 신고 거부 시 ▶️ 근로자 직접 「산재확인청구」 제출 (소요기간 4~6개월)
- Case 2: 비정규직·일용직 ▶️ 최저임금 80% 보장 (단, 3개월 이상 근무 증명 필수)
- Case 3: 퇴직 후 산재 발견 시 ▶️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만 신청 가능
휴업급여 플러스 알파 지원제도
- 의료비 전액 지원: 입원비·수술비·재활치료비 (자가부담금 0원)
- 병원비 교통비: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리프트 차량 이용 지원
- 정신과 상담: PTSD 등 심리치료 주 1회 무료 세션 제공
- 직업재활훈련: 복귀 전 최대 6개월 직무적응 프로그램 운영
노무사 경고: "이런 실수 절대 금물"
- 실수1: 퇴원 후 15일 내 요양종결 신고 안 함 → 급여 지급 중단
- 실수2: 회사측과 「산재 합의서」 작성 → 공단 신청 권리 상실
- 실수3: 카드론·대출 조기 상환 → 소득인정액 과다로 급여 삭감
결론: "알면 보장, 모르면 손해"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요양필증 미발급」, 「평균임금 계산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수백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근로복지공단 앱을 열어 「나의 요양현황」을 확인해보자. 만약 회사가 산재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1522-0114 산재상담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당신의 건강과 권리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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