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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방법

by 스톡로드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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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을 할 때 공동소유로 등록을 하셨나요?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제혜택과 비싼 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으로 공동소유로 등록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동명의로 어떻게 자동차보험료를 아꼈을까?

처음 자동차를 등록할 때 공동소유자로 진행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운전경력이 오래되었고 사고 이력이 없다면,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아들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싸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를 자동차 소유자인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하고, 운전자범위에서 가족한정으로 지정하여 가입하면 아들도 보험적용이 되어 해당차량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지분비율은 단 1프로만 들어가도 아버지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범위를 배우자 또는 가족한정으로 진행하면 기존 피보험자 1인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지는 않아요 몇만 원 수준인 거죠. 반면에 사회초년생이 처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경력도 없거니와 나이도 적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동차가 고가차량일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한정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시 누구의 보험경력이 인정됩니까?

차량소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50대 50, 99%대 1% 관계없이 1%만 들어가도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사고 경력, 가입 경력 모두 피보험자의 경력만을 따라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소유는 두 명이서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보험은 한 명 앞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모든 보험료의 산출 근거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고를 많이 내서 할증이 많아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자동차소유를 이전하고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해 가족한정으로 운전자범위를 지정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 할증률면탈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특별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할증내용과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할증- 사고내용에 따른 할증률>

그룹 사고내용 최고할증률
1그룹 위장사고 야기자 최대 50%
범죄행위를 했을 때
피보험자를 변경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을 때
2그룹 3회 이상의 사고자 40%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 대인사고 야기자
3그룹 단순 2회 사고자 30%
상해등급8~10등급 대인사고 야기자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 야기자
4그룹 상해등급 11~14등급의 대인사고 야기자 10%
자기신체손해 1회이상 사고자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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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단점은 없을까? 

단점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공동명의도 폐차 또는 매매이전할 때에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자세한 단점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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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피보험자의 모든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아들이 차를 사서 아버지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아버지는 피보험자가 된다. 만약 아버지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상황이고 트럭에서부터,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 승합차까지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대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 할증 때문에 덩달아 다른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폐차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자동차할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들의 신용등급이 낮아 할부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명의로 할부승인 후, 공동소유자로 차량을 신규등록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에서 부터 이전등록,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모든 서류에 두 명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3.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공동소유로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명의를 직장가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모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때문에 자동차소유에 부모님 지분을 넣었는데, 이것이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수급권자에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급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전기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100% 소득으로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도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산정 시에 제외되는 몇몇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제외?

이상으로 차량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세제상 혜택이 없는데도 공동명의로 뭐든 하려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과 득을 잘 따져서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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