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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만나이 통일법 계산법은?

by 스톡로드 2023. 6. 8.

2023년 6월 28일에 드디어 기다리던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6월 28일부터 내 나이는 만으로 얼마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만 나이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통일법이란?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이제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2살이나 적어지겠네요.

공식적인 만나이 계산법은?

1.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 기준으로 계산이 기본임.

2.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산법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1 = 만 나이 

3.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 = 만 나이

쉽게 말해서, 현재나이에서 생일이 이번 연도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하면 되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2살을 하면 만 나이가 됩니다.


유의할 점은?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의문점은 같은 학년인데도 생일이 지난 아이와 지나지 않은 아이가 나이가 틀리지 않나. 생일이 지난 아이는 10살이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난 아이는 9살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학교에서 너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9살이고 나는 생일이 지나서 10살인데 나보고 형이라고 해야지? 라면서 농담도 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네요. 

이에 대해서 기사를 보니까,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법제처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에서 만 나이 때문에 그런 서열문화가 사라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많은 분들이 만 나이가 시행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 앞으로 만들어지는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을 통일시키지 못해서 법적분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 통일에 따라서 이러한 법적해석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예: 상비약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 12세 미만 혼동 해소, 버스요금 동반아동 무료 나이 혼선해소, 직원채용, 퇴직, 사회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나이기준 혼란 해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하생략' 내용에서 이제는 모두 만 나이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내용에서 나오는 나이해석은 이제부터 모두 만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로 연나이로 규정했다면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로 해석합니다.
  • 기존 연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알려진 연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대략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연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바로 만 나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연구원과 국민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마련할 계획임.

  • 정확하게 '연나이'란 무엇입니까? 연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결괏값을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연나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 나이는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3종류가 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에 따라서 -1,-2를 해줘야 합니다. 연나이는 출생년만 따져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는 나이는 현재의 일반적인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연도-출생 연도+1=세는나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도 이미 현행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변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칠순 환갑잔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로 기준이 바뀌나요? 이부분은 사회적 관습 문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회사 내규등에서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예기간 또는 경과 조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의문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끼리의 호칭은 어떻게 될까요? 법제처에서도 같은 반 학생들끼리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 어색하게 느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 친구 기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만나이 사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취학 의무 연령도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면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였던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만 나이 통일로 인한 혼란 사례들과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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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대한민국법제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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