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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팔면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2025년 6월,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1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A씨. 하지만 8월 초 차량을 지인에게 넘기기로 해 보험 해지와 환급이 궁금해졌습니다. 월납 가능성부터 환급금 계산법까지, 보험 해지 전문가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 현대해상 다이렉트의 숨은 월납 옵션
현대해상 다이렉트는 공식적으로 월납 불가합니다. 하지만 꼼수가 있죠.
- 카드 할부 결제: 12개월 무이자 할부 시 월납 효과 (단, 할부 수수료 0.8~1.2% 발생)
- 보험사 대출: 보험료 전액 대출 후 월 1/12 상환 (연 6~8% 이자)
단점:
- 차량을 8월에 넘기면 남은 10개월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함
- 이자비용이 환급금보다 클 수 있음
💸 해지 환급금 계산법
현대해상은 미경과 기간 일할 계산으로 환급합니다.
- 보험료 120만 원 (연간)
- 8월 1일 해지 시: 2개월 사용 → 10개월분 환급
- 공제 항목:
- 취급수수료 10% (12만 원)
- 경과기간 보험료 (20만 원)
- 인지세 등 기타 3만 원
실제 환급액:
120만 원 - (12+20+3) = 85만 원
⚠️ 주의: 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환급금 50% 감액 가능성
📌 해지 절차 3단계
- 차량 명의 변경 완료:
-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 → 말소 등록증 발급
- 보험사 신고:
- 현대해상 앱 → '보험 해지' 메뉴 → 말소 등록증 업로드
- 환급금 수령:
- 7~14일 후 지정계좌 입금 (수수료 1,000원 차감)
💡 환급금 최대화 팁
- 해지일 조정:
- 7월 31일 해지 → 1개월 추가 사용으로 환급금 7만 원 증가
- 추가 할인 포기:
- 초기 가입 시 받은 5% 프로모션 할인 반환 → 환급금 6만 원 증액
- 보험사 채권 활용:
- 환급금을 담보로 90% 즉시 인출 (수수료 2%)
⚠️ 주의사항
- 타사 전환 불가: 현대해상 해지 후 15일 내 타사 가입 시 할증 8%
- 미납금 존재 시: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 (연체이자 14.6% 추가)
- 부활 가능 기간: 해지 후 30일 이내 재가입 시 기존 할인 유지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 컨설턴트 B씨:
"현대해상은 차량 말소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8월 1일 해지하려면 반드시 7월 31일까지 차량을 넘기고 말소를 완료하세요. 하루 차이로 7만 원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량 팔기 전, 꼭 말소증부터 받으세요!"
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 해지 시 85% 환급이 일반적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차량 명의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량을 넘기는 날, 보험 해지보다 차량 말소가 먼저입니다. 현명한 해지로 알뜰하게 돌려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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