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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핵심 규정과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새 계좌 개설 OK: 기존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B은행에 신규 가입 후 납입하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주의:
- 수령 중인 계좌에 추가 납입 불가 (수령 시작한 계좌는 납입 정지)
- 총합 한도 초과 금액: 공제 불가 (예: A계좌 500만 원 + B계좌 300만 원 → 700만 원만 공제)
2.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납입액은 다른 연금과 별도로 공제
- 실제 사례:
- C씨 (62세): A은행 퇴직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중, B은행에 신규 계좌 개설 후 연 500만 원 납입 → 500만 원 공제
- D씨 (58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IRP 계좌 신규 개설 → 납입액 공제 가능
3. 신규 가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 가입 자격: 만 55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사업소득 포함)
- 납입 증빙: 매납입 시 영수증 수령 → 세무서 제출용 보관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합산 기재
4. 절세 효과 계산기
- 예시: 연 소득 5,000만 원 + 퇴직연금 납입 700만 원
- 공제액: 700만 원 × 15% = 105만 원 절약
- 참고: 소득구간별 세율 차이 (6~45%)
5.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연금을 두 군데서 수령하면?
A: 수령은 여러 계좌 가능 but 납입 공제는 신규 계좌만 - Q: 사업체에서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
A: 네, 사업주 퇴직연금 제도 활용 (최대 1,800만 원 추가 공제) - Q: 수령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시금 5.55.5%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41.8%, 연금 3.3
결론: 퇴직연금 수령 중에도 새 계좌 개설 + 납입하면 추가 절세 가능! 단, 연간 700만 원 한도와 납입 증빙을 꼭 확인하세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소득공제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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