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퇴직연금 수령 중에도 새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by 스톡로드 2025. 4. 30.
반응형

60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핵심 규정과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새 계좌 개설 OK: 기존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B은행에 신규 가입 후 납입하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주의:
    • 수령 중인 계좌에 추가 납입 불가 (수령 시작한 계좌는 납입 정지)
    • 총합 한도 초과 금액: 공제 불가 (예: A계좌 500만 원 + B계좌 300만 원 → 700만 원만 공제)

2.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납입액은 다른 연금과 별도로 공제
  • 실제 사례:
    • C씨 (62세): A은행 퇴직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중, B은행에 신규 계좌 개설 후 연 500만 원 납입 → 500만 원 공제
    • D씨 (58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 후 IRP 계좌 신규 개설 → 납입액 공제 가능

3. 신규 가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가입 자격: 만 55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사업소득 포함)
  2. 납입 증빙: 매납입 시 영수증 수령 → 세무서 제출용 보관
  3.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합산 기재

4. 절세 효과 계산기

  • 예시: 연 소득 5,000만 원 + 퇴직연금 납입 700만 원
    • 공제액: 700만 원 × 15% = 105만 원 절약
    • 참고: 소득구간별 세율 차이 (6~45%)

5.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연금을 두 군데서 수령하면?
    A: 수령은 여러 계좌 가능 but 납입 공제는 신규 계좌만
  • Q: 사업체에서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
    A: 네, 사업주 퇴직연금 제도 활용 (최대 1,800만 원 추가 공제)
  • Q: 수령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시금 5.5
    41.8%, 연금 3.3
    5.5%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결론: 퇴직연금 수령 중에도 새 계좌 개설 + 납입하면 추가 절세 가능! 단, 연간 700만 원 한도납입 증빙을 꼭 확인하세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소득공제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