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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롯 퍼마일에서 진행하는 990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롯 990 운전자 보험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플랜입니다.
기본플랜 990원
꼭 필요한 보장만 최소화하여 보험료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퍼마일 990 운전자 보험을 대표하는 보험료입니다. 가격은 월 990원부터 시작합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930만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5,000만 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약식기소제외)- 3,000만 원
- 운전자 벌금 2(대인)- 3,000만 원
- 운전자 벌금(대물)- 500만 원
정말 최소화시켰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지만 비싸서 가입을 미뤘다던가, 운전에는 자신이 있어서 굳이 비싼 보험료 말고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시는 분, 자동차보험 만으로는 안심이 안될 때에는 기본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플랜의 기본 보장내용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 보장금액은 사망 시 :1,930만 원, 후유장해 시 :1,930만 원 ×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입니다.
기본플랜의 선택 보장내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 보장기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5,000만 원 한도 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다음표에 한해 보상
42일 미만 진단 | 500만원 한도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 1,000만원 한도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 3,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 5,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약식기소 제외함):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한도 3,000만 원
- 운전자 벌금 2(대인):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
위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험 약관을 상세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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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그레이드 플랜의 기본 보장내용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은 사망 시 : 1억 원,후유장해 시 : 1억 원 ×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업그레이드 플랜의 선택 보장내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4: 보장기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1억 3,000만 원 한도 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다음표에 한해 보상
42일 미만 진단 | 500만원 한도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 2,000만원 한도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 8,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 1억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약식기소 제외함):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한도 3,000만 원
- 운전자 벌금 2(대인):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180일):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만 원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 1(운전자용):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운전 중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의 위로금 지급(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0만 원 골절진단비 지급
- 깁스치료비: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30만 원 지급(부목 치료 제외)
- 상해 골절 수술비: 1 사고당 골절수술비 30만원 지급
-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확정된 경우 1 사고당 50만 원 지급
- 화상수술비: 1사고당 화상 수술비 30만 원 지급
- 뇌/내장손상 수술비: 뇌와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지급
- 위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상세히 참조 바랍니다.
3) 프리미엄 플랜의 기본 보장내용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은 사망 시 : 1억 원,후유장해 시 : 1억 원 ×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프리미엄 플랜의 선택 보장내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5: 보장기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2억 원 한도 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다음표에 한해 보상, 최대 2억 원 한도
42일 미만 진단 | 500만원 한도 |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 2,000만원 한도 |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 8,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 1억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약식기소 제외함):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한도 3,000만 원
- 운전자 벌금 2(대인):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180일):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5만 원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 2(운전자용):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운전 중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의 위로금 지급(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0만 원 골절진단비 지급
- 깁스치료비: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30만 원 지급(부목 치료 제외)
- 상해 골절 수술비: 1 사고당 골절수술비 30만 원 지급
- 5대 골절 진단비: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5대 골절 진단비 200만 원 지급
- 5대골절 수실비: 골절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5대 골절 수술비 200만 원 지급
-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확정된 경우 1 사고당 50만원 지급
- 화상수술비: 1사고당 화상 수술비 30만 원 지급
- 뇌/내장손상 수술비: 뇌와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지급
- 1~5종 상해 수술비: 상해의 치룔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수술 종류에 따라 1~5종 상해수술비 지급
1종 수술 | 100만원 |
2종 수술 | 200만원 |
3종 수술 | 300 만원 |
4종 수술 | 400만원 |
5종 수술 | 50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지급
- 위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상세히 참조 바랍니다.
캐롯 운전자 990 보험은 기본플랜 990원부터 프리미엄 플랜 9,573원까지 1만 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운전자보험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직업, 자가용 운전 여부,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조회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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