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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급명령, 무시해도 괜찮을까? 법인 파산 후 대처 방법

by 스톡로드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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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동시에 진행한 후, 갑자기 지급명령이 날아온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음. 특히, 법인 파산 당시 채권 목록에 포함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볼게.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시작됨.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음.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2. 법인 파산 후 이의신청의 의미: 법인 파산을 했더라도, 법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잔존채무는 여전히 유효함. 하지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면탈되었다면, 무시해도 괜찮음.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채권자도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음.
  3. 무시할 경우의 결과: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결국 집행권원이 생겨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이 귀찮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임.
  4. 면책결정문 제출 방법: 지급명령을 발송한 은행의 채권관리팀에 연락해서 면책결정 받았다고 알리고, 면책결정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은행에서 알아서 취하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은행이 '법원에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담당자가 민원 취하해달라고 연락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법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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