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식 또는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고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이상부터 상속세율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세를 낼 돈이 없을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하여 1년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갚아야 하는 각회분의 금액은 최소한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재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상속세 최대 10년, 증여세 최대 5년
- 특수조건하에 상속세 최대 20년
- 1년에 한번씩 분납, 한번 분납최소금액은 1천만 원 이상
- 국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으로 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함
매년 내야하는 납부예정 세액금액 계산법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 신청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내야하는 납부액은 10억/(10년+1)=90,909,090이 되는 것이다.
납세 담보 물건은?
연부연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하여 제공하지만, 그 외에 금전, 국체,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의 가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자산은 120% 이상 담보가액을 정해야 한다. 또 연부연납을 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이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이란?
우리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낸다. 국세청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법으로 정한 일정한 이자를 받고 있다. 매년 변동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2.9%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분의 재산이라면?
공동상속분이라면 협의하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중 한 명이라도 신청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연락두절, 유류분 소송등으로 인해 공동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최대 분납기한만 조금 다를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증여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대신에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분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 납세담보제공서 1부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연부연납 신청서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는 방법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에는 담당공무원과 통화상 담을 먼저 하고 준비서류를 챙겨서 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 앱 신청방법>
-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된다.)
- 메뉴에서 신청/제출→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 헷갈린다면 화면 상단 오른쪽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연부연납'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다.(https://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상속(증여)세연부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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