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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없이는 유족급여 1원도 받을 수 없다"
⚖️ 1. 사망 직후 필수 절차: 산재신청이 먼저다
"유족급여는 산재 인정된 후에만 지급됩니다"
- 산재신청 필요성:
- 사망 자체가 업무와 연관되었는지 공식 확인 절차 필수
- 신청 없이는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자체 불가능
- 신청 주체:
- 유족(배우자, 자녀 등) 또는 사업주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보험법 제103조)
💡 중요: "장례비 선지급 제도 있으나, 이조차 산재신청서 제출이 전제조건"
📝 2. 산재신청과 동시에 하는 2가지 청구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것 해결된다"
산재신청서 제출 시 유족급여·장례비를 반드시 동시 선택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서류 | 발급 기관 | 비고 |
---|---|---|
산재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 사망용 별지 작성 |
사망진단서 | 병원 | 사인 기재 필수 |
사고경위서 | 유족 작성 | 증인 연락처 포함 |
고용보험 자격확인서 | 사업주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유족 관계 증명 |
✨ 꿀팁: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지급 금액: 유족이 받는 3가지 보상
▶ 유족급여
- 계산식: 사망 당시 평균임금 × 1,300일
- (예: 월 300만 원 → 300÷30×1,300 = 1억 3천만 원)
- 지급 대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 의존자
▶ 장례비
- 기준액: 1,200만 원 (2024년 기준)
- 실비 한도: 실제 장례비용 증빙 시 추가 지급 가능
▶ 유족일시금
- 조건: 유족급여 수급권자 없을 시
- 금액: 평균임금 × 1,100일
⏳ 4. 처리 기간: 언제 돈을 받나?
graph LR
A[신청일] --> B{공단 조사}
B --> C[평균 60일]
C --> D[산재 인정]
D --> E[장례비 7일 내 지급]
E --> F[유족급여 14일 내 지급]
- 지연 시 대책:
- 90일 경과 시 가불급여 신청 가능 (예상 금액의 50% 선지급)
- 공단에 진정서 제출 → 처리 속도 2배 ↑
🚨 5. 거절 대응: 산재 불인정 시 전략
"거절통보 ≠ 끝"
▶ 이의신청 3단계
- 재심사 청구: 불인정 통지 후 90일 이내
- 노동위원회 심판: 재심사 거절 시 9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심판 결과 불복 시 90일 이내 제소
▶ 승률 높이는 증거
- CCTV 영상: 사고 현장 기록
- 동료 증언서: 업무 중 사망 확인 각서
- 의학적 소견: 사인과 업무의 연관성 증명 (예: 과로사 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 주의: "뇌출혈·심장마비 사망 시 과로 인정 받으려면 1개월 평균 80시간 이상 근무 기록 필수"
💎 맺음말: 당신의 권리는 기록에 달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숨진 순간,
유족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빚더미뿐입니다.
산재신청은 그 빚을 국가가 짊어지겠다는 약속이자
고인이 마지막까지 성실히 일한 대가입니다.
3년이란 기한이 당신의 아픔을 모르듯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업주가 서류를 밀붙일 때
노동청 1544-5114로 전화 한 통이
1억 원의 유족급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실행 체크리스트:
- 사망일 기준 72시간 내 산재신청서 접수
- 장례비 영수증 모두 보관
-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 증명 받기
- 동료 3인에게 사고 경위 증언서 작성 요청
- 공단 가불급여 제도 활용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단호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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