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학교 계단에서 발생한 발목 인대 파열 사고로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은 A씨. 1세대 실비보험으로 300만 원 가량을 청구했지만, 동시에 산재 신청 가능성을 놓고 혼란스러워한다. "이미 연말정산도 끝났는데 지금 산재를 신청해도 될까?" "보험금을 두 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의 고민은 산재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뒤늦은 산재 신청, 과연 가능할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2024년 5월 발생 사고는 2027년 5월까지 신청 기회가 있다. 문제는 "이미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노동법 전문가 B는 *"산재 요양급여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초과해 지급되지 않는다"며 *"실비보험과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1세대 실비보험의 함정
1980~2000년대 판매된 1세대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약관에 따라 「타 보험금 공제」 조항이 숨어있다. 2023년 한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1세대 실비 가입자 중 43%가 산재·자동차보험 등과의 중복 공제를 모른 채 가입했다. C씨는 *"산재로 500만 원 치료비 중 300만 원을 실비로 받았는데, 공단에 신청하면 나머지 200만 원만 추가 지급된다"*고 경험을 전했다.
뒤늦은 신청자를 위한 3단계 액션 플랜
- 「의료비 내역 증빙」 확보
-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산재용 별도 발행 요청)
- 실비보험 청구시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복사본 준비
- 「산재확인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증거자료: 사고 당시 CCTV 영상, 동료 증언서, 응급실 기록
- 「이의신청」 대비
- 공단이 산재 불인정 시 ▶️ 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 진행
- ※ 소송 시 의료감정인 의견서 필수
실비보험사와의 숨은 전쟁
산재 승인 후 실비보험사에 「의료비 중복 지급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약관 상 '타 법령에 의한 보상'은 공제 대상이기 때문. 하지만 D노무사는 *"산재 요양급여는 복지급여이므로 반환 대상 아님"을 주장해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반드시 보험사에 「공제 불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 측의 책임 여부가 키포인트
발목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고가 근무 시간 내 발생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 ▼과실 주체 확인이 필요하다. E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 지도하러 가다 넘어졌는데 '자율행동'이라며 산재 불인정"* 당했으나, 노조 지원으로 재심청구 후 인정받았다. 전문가들은 *"교육현장 이동 경로·목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라고 강조한다.
시간이 약?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72시간 내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촬영, 증인 3인 이상 연락처 수집
- 의사와의 대화 기록: 「업무상 스트레스가 부상 악화에 영향」 등 진술 포함 요청
- SNS 활동 중단: 치료 기간 중 여행·운동 사진 업로드 시 산재 인정 취소 우려
결론: "두 번의 기회, 한 번의 전략으로"
산재와 실비보험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의 이중 사용 ▼공단과 보험사의 정확한 약관 분석 ▼법적 쟁점 사전 예방이 필수다. 2024년 새로 시행된 「산재청구 지원센터」를 활용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자. 당신의 발목은 이미 다쳤지만, 권리는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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