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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적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은행이 돈을 가져가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유족의 권리"입니다. 망인의 금융 자산은 상속 재산으로,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상속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상속인은 누구인가?"
- 배우자(어머님)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이동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망 포함, 주민센터 발급)
- 기본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용)
- 상속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상속권리 증명 (상속인 전체 동의서 또는 법원 확인서)
- "절차는 어떻게?"
- STEP 1: 해당 은행 방문 → "상속 해지" 신청
- STEP 2: 서류 제출 후 심사 (약 1~2주 소요)
- STEP 3: 상속인 계좌로 입금
▣ 100만원 이하 적금은 간편하게!
"소액 예금은 서류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_가족관계증명서_와 _사망진단서_만으로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 단,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은행은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주의할 점
- 공동 명의 계좌 개설: 상속금을 일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동 계좌에 잔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분배 합의: 상속인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_한정승인_을 고려해야 합니다.
→ TIP: 가족 회의를 통해 미리 협의하고, _상속분할협의서_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직원이 "못 찾는다"고 한다면?
이는 절차상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상속 해지 절차를 요청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기.
- 금융감독원 상담센터(1332)에 문의 → 은행의 부당한 거부 시 제재 가능.
- 변호사와 상담: 복잡한 상속 관계일 경우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차사고 사망자의 적금도 동일할까?
"예,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사망 원인(질병·사고)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 처리 절차는 같습니다.
- 단, 사망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적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예상치 못한 문제들
- 적금 계약 기간 중 사망: 만기 전 해지 시 이자 손실 발생 가능 → 조기 해지 수수료 확인 필수!
- 과다 상속세: 5억 원 이상 상속 시 세금 부담 ↑ → 상속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은행이 유족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망인의 적금은 엄연히 상속인의 소유이며, 단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은행의 복잡한 절차에 눌리지 말고, 금융당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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