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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by 스톡로드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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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류 작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특히 원금지연손해금의 개념이 헷갈리고,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이 보증금인가? 지연이자+소송비용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지연이자의 기재 방식까지 실무적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다면, "원금"은 이미 처리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경매 담당자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배당요구하라”고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원금 :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권 확보배당요구 불필요
  • 지연손해금 : 보증금의 지연이자 +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 채권으로 처리 →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 필요

⚠️ 주의 : 여기서 말하는 “원금”은 보증금 자체를 지칭합니다. 소송비용은 별도의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 입력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이렇게 채우세요

전자소송 양식에서는 원금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입력 내용
원금 보증금을 제외한 확정된 소송비용 (예: 150만 원)
지연손해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예: 2023.1.12023.12.31 연 5%, 2024.1.1 완제일 연 12%)

✔️ 핵심 포인트

  • 원금 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지연손해금 칸 : 이율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금액은 “~까지”로 마감합니다.

3. "지연이자"는 왜 정확한 금액 대신 기간과 이율을 적어야 할까?

지연이자는 채무 이행일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제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부터 ~까지 연 X%”로 기재하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관행입니다.

    • 올바른 예시 :
    •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연 5%, 2023년 5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 잘못된 예시 :
    •  

“지연이자 500만 원”

  •  

📌 실무 팁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지연손해금 입력란에 직접 텍스트로 기간과 이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필드에는 “0원” 또는 “계산식 참조”라고 표기한 후, 비고란에 상세 내용을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소송비용은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확정 결정서로 금액이 명확히 정해진 채권입니다. 따라서 원금 또는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원칙 : 소송비용독립된 채권이므로 원금 항목에 기재합니다.
    → 예: 원금 150만 원 (소송비용) + 지연손해금 (이자)
  • 예외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원금 필드가 보증금 전용으로 고정된 경우
    지연손해금란에 “소송비용 150만 원”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 일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연손해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담당 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자소송 입력 시 발생하는 실제 문제 해결법

사용자가 겪는 전형적인 문제는 “지연이자 기재 방식”“시스템 제한”입니다.

    • 문제 1 : 지연이자 입력란에 텍스트를 넣을 수 없고 숫자만 허용될 때
      비고란 또는 첨부파일로 상세 내용을 제출합니다.
      → 예: “지연이자: 2023.1.1~완제일 연 12% (별첨 계산서 참조)”
    • 문제 2 : 소송비용지연이자를 동시에 기재해야 할 때
      지연손해금 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소송비용 150만 원, 지연이자 2023.1.1~완제일 연 12%”

  •  

6. 만약 실수를 한다면?

  • 원금을 보증금으로 잘못 기재중복 신청으로 처리되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금액을 임의로 산정과다 또는 과소 청구로 인해 배당금 차감 위험이 있습니다.
  • 소송비용 누락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 해결책 : 임차권 등기명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보증금은 이미 우선변제권 행사”라고 명시합니다.


7. 실제 사례를 통해 복기하기

A씨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2022.1.1~2023.12.31 연 5%, 2024.1.1~ 완제일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고 경매 배당요구를 준비 중입니다.

  • Step 1 : 원금란에 소송비용 200만 원 입력
  • Step 2 : 지연손해금란에 “2022.1.12023.12.31 연 5%, 2024.1.1 완제일 연 12%” 기재
  • Step 3 : 비고란에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보증금 2억 원 별도)” 표기

이렇게 하면 법원이 우선변제권과 일반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당합니다.


마무리: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요구신청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연이자소송비용최종 배당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간·이율 정확성구분 기재가 핵심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사본을 출력해 법원 사무관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어떻게 채워야 할까?”
보증금은 이미 우선권 행사소송비용은 원금, 지연이자는 기간·이율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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