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실을 나서며 받은 진단서 한 장. 13,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보며 '이것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진단서 비용 처리의 복잡한 규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직불치료비의 숨은 기준
직불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 포함됩니다. 진단서 발급은 치료가 아닌 행정 절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특별히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경우, 이때의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기간 연장을 위해 보험사 담당자가 "재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 해당 진단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형별 청구 가능 여부
초기 진단서(사고 발생 후 첫 발급)는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반면 치료 도중 보험사 요청으로 발급하는 추가 진단서는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14급 상해에서 4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달 제출하는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023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추가 진단서 비용 청구 승인율이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방병원 이용 시 특별 주의사항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양방 병원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병원 진단서에 '경추 염좌'라고 적혀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정형외과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한방 진단서의 신뢰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방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현실적인 방법
진단서 비용을 청구하려면 보험사 요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 이메일이나 문자로 "진단서 제출 요청"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스크린샷을 저장하세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진단서 발급비'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목 분리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협상 시 꿀팁
보험사가 진단서 비용을 거부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법원 판례상 행정 수수료도 피해 회복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진단서 발급비 1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여러 차례 발급받았다면 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영수증을 모아두는 게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시
진단서 외에도 의무기록 열람 수수료(1-3만 원), 영상의학 CD 복제비(5-7만 원)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보험사가 치료와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드시 '보험사 공식 요청서'가 있을 때만 해당되며, 본인이 임의로 발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명한 환자 행동 수칙
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발급 사유를 병원 접수창구에 알리세요. "보험사에서 요청해서 발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면, 병원에서 보험 청구용 항목으로 분류해 처리해줍니다. 진단서 1부당 5,000원 정도만 청구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 발급비는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초기부터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험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세요. 14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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