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기 말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1인당 3천만 원 받는다!"
⏰ 신청 마감일의 함정: 1년이지만 반드시 기억할 4개의 날짜
"분기가 끝나도 서류 내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은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분기별로 다릅니다.
분기 | 분기 종료일 | 신청 시작일 | 마감일 |
---|---|---|---|
1분기 | 3월 31일 |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
2분기 | 6월 30일 |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
3분기 | 9월 30일 | 10월 1일 | 다음 해 9월 30일 |
4분기 | 12월 31일 | 1월 1일 | 다음 해 12월 31일 |
✨ 핵심: "2024년 1분기 지원금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하지만 1일이라도 지나면 무조건 소멸!"
🎯 3년 지원 조건: 개인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2년→3년 확대 맞지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필터"
- 대상자:
- 정년(만 60세) 도달 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2024.1.1 이후 고용자: 무조건 3년 지원
- 과도기 적용:
- 2023.12.31 이전 고용자 → 잔여 기간 + 연장 = 총 3년
- (예: 2023년 7월 시작 → 2026년 6월까지 지원)*
- 최대 한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월 83만 원 × 36 = 2,988만 원)
⚠️ 주의: "퇴사 후 재고용 시 지원 기간 재설정 불가.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만 계산"
📝 신청 절차: 90%가 틀리는 3단계
graph TB
A[자격 확인] --> B{고용유지 90일 이상?}
B -->|Yes| C[분기 종료 후 서류 준비]
C --> D[고용24 또는 지방고용센터 제출]
D --> E{1년 이내 신청?}
E -->|Yes| F[지급 승인]
▶ 필수 서류 리스트
- 장려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양식)
- 고용보험 가입 내역증명
- 근로자별 정년 도달 증명서
- 임금 대장 사본
- 추가 서류:
- 4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장애인 고용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실제 사례: A제조업체의 3년 지원 성공기
- 근로자: 62세 김 대리 (2023년 8월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
- 지원 과정:
- 2023년 8월~12월: 5개월 지원 (舊 2년 제도)
- 2024년 1월: 3년 확대 정책 적용
- 2024년 1월~2026년 7월: 추가 19개월 지원
- 총 지원금: 24개월 × 83만 원 = 1,992만 원
💡 교훈: "2023년 이전 고용자도 반드시 재신청 → 잔여 기간 자동 연장"
🚨 거절 사유 TOP 3: 사업주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 신청 시기 오류:
- 2024년 1분기 지원금을 2025년 4월 1일 신청 → 기간 초과로 거절
- 고용 조건 불충족: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지원 대상 아님
- 서류 불일치:
- 임금 대장과 4대 보험 납부 내역 차이 발생
✨ 구제 방법: "거절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 80% 재검토 승인"
📞 꿀팁: 지원금 20% 더 받는 법
- 장애인 추가 고용:
- 장애인 1명 추가 고용 시 월 33만 원 추가 지원
- 지역별 가점:
- 농산어촌 사업장 → 지원금 15% 인상 (월 95만 원)
- 선제적 신청:
- 분기 종료 후 30일 내 신청 → 심사 우선 순위
💎 맺음말: 3년의 기회, 이 한 방에 끝내세요
"고령 근로자 한 분의 경험은
회사의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국가가 이 자산의 가치를
월 83만 원씩 인정한다는 사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손을 벌려 기다리는 자보다
정확한 규칙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분기 종료일 그 다음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고
1년 후의 마감일을
손목에 새기세요.
3년 동안 쌓일 3천만 원이
당신의 사업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테니까."
✅ 행동 체크리스트:
- 매분기 1일:
- 고용24 홈페이지 출석 체크 → 신청 알림 설정
- 분기 종료 후 30일 내:
- 근로자별 고용유지 일수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 임금 대장과 4대 보험 일치 여부 재점검
- 신청 후:
- 접수 번호 필수 기록 (분실 시 조회 불가)
- 거절 시:
- 30일 이내 재제출 + 지방고용센터 방문 상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 1350
-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work.go.kr → "고용유지지원금" 검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