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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관련 최신 기준 안내

by 스톡로드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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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의 재산 평가 기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정부 정책 변경 사항과 전문가들의 해설을 종합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과 대상: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
    • 화물차·승합차·특수차 (단, 사용 연수 9년 이상인 경우)
    • 업무용 차량이라도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평가 대상

2. 2024년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5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제 소득 + 재산(자동차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업무용 차량과 배기량 기준

  • 업무용 차량도 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평가 대상입니다.
  • 배기량은 직접적 기준이 아니며, 차량 가액과 사용 용도(영업용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 단, 영업용 차량 중 화물차·특수차는 사용 연수 9년 이상 시 제외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 소득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 × 총점수로 계산됩니다.
  • 직장가입자: 연간 총 보수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월 평균액에 소득평가율(6.86%)을 적용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영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시세가 4천만원 미만이어도 공단 기준 가액에 따라 평가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험료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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