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스톡로드 2023. 4. 26. 18:24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신청기간입니다. 특히 연봉 3,8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23년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입니다. 전세 보즘금시가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9월 중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반기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기간: 9.1일 ~ 9.15일까지
  •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기간: 3.1일 ~ 3.15일까지
  •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받는 5월 정기신청을 말하는 것이지만, 반년씩 받는 반기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작년상반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상반기분은 당해 상반기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QR코드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ARS전화 신청방법

1544-9944 전화연결 후,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안내자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형태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지원조건
단독가구1,650,000원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2,850,000원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300,000원총소득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 단독가구란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70세 이상의 부모님 ,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없는 가구이다. 
  • 홀벌이가구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인당 1년 강 총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알아둬야 할 사항

  •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아요.
  • 국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액해서 받아요.

지원조건 제외 대상

모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인터넷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국세청 앱인 홈택스와 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개별안내를 받았다면 ARS로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신천/제출메뉴→근로, 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일반신청하기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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