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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라도 매출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매출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 신고 의무 여부 | 근거 법령 | 비고 |
---|---|---|---|
사업자 등록 후 | 필수 | 소득세법 제70조 | 무실적 신고 제출 필요 |
미등록 사업자 | 불필요 | - | 단, 사업자등록 시 의무화 |
- 예시: 2023년 12월 사업자등록 → 2024년 5월 "소득 없음" 기재 후 신고
- 불신고 시: 과태료 10~20만 원 (재발 시 최대 100만 원)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
자격 조건
- 만 39세 이하 창업 (2024년 기준)
- 창업 후 5년 이내
- 업종: 제조업, IT 등 지정 업종 (일부 서비스업 제외)
제출 서류
서류명 | 발급 기관 | 비고 |
---|---|---|
창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 발급 가능 (www.k-startup.go.kr)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 홈택스에서 PDF 다운로드 |
신분증 복사본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세감면] 메뉴 선택
-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 창업확인서 PDF 첨부
- 전자제출 (5월 31일까지)
3. 실제 사례: 매출 없는 창업자의 세액감면 활용
- 상황: 2023년 12월 커피숍 등록 → 2024년 4월까지 매출 0원
- 절차: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
- 동시에 청년창업감면 신청서 제출
- 2025년 첫 매출 발생 시 3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4.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서 기재법:
- 소득금액: 0원
- 비용: 창업 준비비 (임대료, 장비구입비) → 결손금 처리
- 결손금 이월: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차감 가능
구분 | 내용 |
---|---|
결손금 계산 | (비용 500만 원 - 소득 0원) = 500만 원 |
차감 기간 | 2025~2034년 중 소득 발생 시 |
5.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3년 차인데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 Yes.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예: 2021년 창업 → 2026년까지)
Q. 온라인 판매부업도 대상인가요?
- No.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필요 업종만 해당 (예: 유튜버, 프리랜서 제외)
Q.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Yes. 무실적이라도 신고서 제출 필수
6. 신고 지원 기관
기관명 | 서비스 내용 |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금 지원 | 1544-9030 |
국세청 | 세무상담 | 126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 교육 프로그램 | 1661-6812 |
7. 주요 서식 다운로드
서류명 | 다운로드 사이트 |
---|---|
창업확인서 | www.k-startup.go.kr |
종합소득세 신고서 |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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